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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정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B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1. 2017. 8. 28. 15:00 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1대만 개통하려는 C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로 ‘ 갤 럭 시 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추가 가입 신청서를 몰래 제시하면서 함께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속여 C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후,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마치 C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D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6,42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C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9. 17. 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이 있는 E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 위해, F 통신사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정 보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쓴 후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마치 E이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통신사의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724,34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E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2017. 9. 28. 경 위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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