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E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D E대리점에서 신규 개통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여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D E대리점에서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라는 번호로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고가 1,830,4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F 명의로 신규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2,96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규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D E대리점에서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무료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휴대전화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팔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받아 ‘I’이라는 번호로 출고가 881,4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