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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2 2015고단6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8.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검정색 필기구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의 각 가입자( 작성 인) 란에 ‘B ’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 1 장씩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3만 2,9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SHV-E160L, F) 1대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B의 위임 없이 작성한 위조의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자료 포함)

1. 고소장(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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