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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7. 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단 말기 대금 관련 사기 (2018 고단 1039) 피고인은 2017. 6. 15.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사용하던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피해 자의 배우자인 E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새 휴대전화 인 갤 럭 시 와이드 2로 바꿔서 통신사를 옮겨 개통하면 단 말기 값 처리를 해서 단 말기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단 말기 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주거나, 이를 대신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 E 명의로 F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 (G)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으로 297,000원이 부과되게 하고, 제 3자인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결합 약정 신청 관련 사기 (2018 고단 1039) 피고인은 2017. 7. 11.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 D이 인터넷과 휴대폰 통신요금 결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 신청서를 써야 한다.

” 고 거짓말하면서 H에 제출하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가입 신청서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였을 뿐 결합 약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몰래 신규 개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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