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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7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처남, 매형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고, B이 운영하는 C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어서 B 몰래 B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2.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olleh mobile 신규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B’, 가입 자란에 ‘B’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F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과 몰래 가지고 나온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도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 요금 2,923,8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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