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10』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F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F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고객 명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평택시 H 빌라 호’, 은행 계좌번호란에 ‘ 기업 I', 신청 가입 자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소속 직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F에게 ‘ 기존 사용하던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내가 중고로 매입할 것이고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