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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29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초경 국민 체육진흥공단 경륜 ㆍ 경정사업본부 소속 경륜선수인 B과 ‘ 경기 출주 전 또는 경기 출주 당일 B이 약속한 신호에 의해 입상 여부를 미리 알려 주면, 피고인이 예정된 순위에 맞추어 경주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출주 전 또는 출주 당일 약속한 신호를 받고 C 경주의 승부를 조작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3. 13.부터 2010.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B이 출주한 경륜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정 ㆍ 경륜 법 제 26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형법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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