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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224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국민 체육진흥공단 경륜 경정사업본부 소속 경정 선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금을 수입 ㆍ 수출하여 수익을 낸다는 금지금 사업을 알게 된 뒤, 위 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C로부터 2014. 9. 24. 경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25., 이자 연 25% 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억 원을 빌려 금지금 사업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에게 빌린 돈 2억 원을 변제 기인 2015. 1. 25.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 C 및 F는 2015. 3.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K 호텔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승부 조작을 하면 해당 경기에 피고인 C와 F가 베팅하여 배당 받은 금액 만큼을 차용 금에서 공 제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A이 경정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3위 안에 입상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C와 F는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에게 베팅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G 일자 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경정 경기장에서 개최된 5회 1일 차 8 경주에서 3위로 주행 중 1,200m 지점에서 앞서가던 다른 선수의 물결 위에 올라 타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선수 6명 중 4위에 입상하여 승부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H 일자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F는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고인 C 및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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