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6:40 경 경기 시흥시 월곶 중앙로 38에 있는 경륜 장 내 B 고객 홀에서 그린 카드에 입금된 187,000원을 100 원짜리로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국민 체육진흥공단 시흥 지점 소속 직원 C에게 “ 썅 년 아 내 돈을 왜 안 바꿔 주냐

내일부터 업장이 잘 돌아가나 보자. 내가 업 장 영업을 못하게 꼭 만들겠다.

” 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륜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