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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4가합105696
제재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수 면허를 받고 1996. 6. 1.부터 B경마장 소속 기수로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2011. 4.초 당시 B경마장 조교보였던 C으로부터 말을 아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4. 9. 오전 B경마장 내 숙소에서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같은 날 1경주에 5번마 ‘D’(인기순위 3위)을 타고 출전한 후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여 6위를 하였음. 피고 소속 상벌위원회는 2013. 7. 24.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경주마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사유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마관여정지 4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수수하고 경마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13. 1심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한국마사회법 제53조(벌칙) ①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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