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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2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0』 피고인은 H를 대리 마주로 내세워 자신의 말을 조교사 I이 관리하는 14조 마방에 넣은 것을 기화로 기수 J, K, L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수가 경기에 출주하여 말을 고의로 ‘1, 2 착( 着) 이후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 ’으로 경마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 청탁 후 금품 공여 피고인은 2010. 5. 13.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기수 J에게 “ 경마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알고 있는 기수들에게 부탁해서 경주마를 1, 2 착( 着) 이후로 들어오게 해 달라” 고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수들의 경마 정보 제공 및 승부조작 대가로 J, M, N 명의 계좌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5,400,000원을 공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승부조작 피고인은 2010. 8. 6. 제 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 경마 기수 J에게 “ 이번 경주 (2010. 8. 6. 제주 경마 제 2 경주) 는 K에게 부탁해서 1, 2 착( 着 )으로 들어오지 마라” 고 말하고 승부조작을 지시하면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J은 K에게 그 중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승부조작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K은 2010. 8. 6. 제주 경마 제 2 경주에 출전하여 출전한 말이 인기 마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4 착( 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기수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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