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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968
경륜경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 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 투표권의 구매ㆍ주선ㆍ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초에 경마, 경륜 사설도 박 사이트인 C의 실장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손님을 모집해 주면 그 손님이 입금한 금액의 2.5%를 포인트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2. 일자 불상 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20 여명에게 경마, 경륜 사설도 박 사이트인 C의 인터넷 주소 및 피고인의 아이디를 가르쳐 주어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도박 금 충전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면 그 배팅금액의 2.5%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경륜사이트의 승자 투표권의 구매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19:4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도박 금 충전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10만원을 송금하여 110만 포인트를 지급 받아 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경륜 경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광명, 부산, 창원 경륜 경기장 경기에 배팅하는 등 2012. 8. 7.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5회에 걸쳐 합계 1,487,546,610원을 배팅하고 총 849회에 걸쳐 합계 1,331,521,699원을 배당 받는 방법으로 경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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