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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9 2016나16762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1개 안건”을 “11개 안건의 추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2014. 4.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이 사건 총회”를 “이 사건 정기총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1)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결의 자체가 없었는데, I이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2) I을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3. 11. 15.자 정기총회 결의에는, ①전임 대표자가 아닌 L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② 전임 집행부의 피선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회의를 진행한 도유사 I에게 대표권이 없었다.

3) 2014. 4. 26.자 임시총회 결의에는 추인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추인하였고, 그 추인 결의를 함에 있어 참석한 종원들에게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 위 임시총회 당시 배포한 유인물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갑 제1, 5, 8호증, 을 제25, 30, 36, 39, 40, 4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원들의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안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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