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C 대종중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인 F의 차남인 G의 장남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의 상위 종중은 I종중(이하 ‘피고의 상위 종중’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2006. 3. 1.부터 2007. 3. 1.까지 피고의 부회장, 2007. 3. 1.부터 2015. 11. 20.경까지 피고의 총무부회장직을 각각 맡았다.
나. 1) 피고의 2015년도 정기총회와 피고의 상위 종중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11. 21.(음력 2015. 10. 10.) G의 장남 H의 묘소가 있는 세종시 인근에서 함께 개최되었는데, 당시 참석한 종원들은 피고의 상위 종중의 결의를 마친 후 피고도 피고의 상위 종중 결의 그대로 피고의 정기총회 의안에 대해서 결의한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회장 J 및 그 외 임원(고문,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을 선출하는 의안’에 관하여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어 선출한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의 종헌 중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 K종회라 칭한다
(G 시제는 L에서 음력 10월 10일에 같이 모신다) 제6조(임원) 종중 및 종회에 다음의 임원은 둔다.
1. 종손 세손,
2. 고문 약간명,
3. 회장 1명,
4. 수석부회장 1명,
5. 총무부회장 1명,
6. 부회장 5명 내외,
7. 이사 각 문중 대표 및 임원은 덕망 있는 분,
8. 감사 2명 제10조(회의종류) 종중회의는 정기종회, 임시총회, 문중대표회의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11. 21. 이 사건 결의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상위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