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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7가합11762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E가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 중시조 휘 G의 7세인 H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의 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종원자격) ① 본 종중의 종원은 F 중시조 휘 G의 7세인 H의 후손 중 민법상 성인이 된 자를 종원으로 한다.

② 종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종원의 청구권, 결의권, 종원행사참석금지 또는 본인과 그 직계 선대가 종중으로부터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 가.

부당한 행위로 종중의 명의나 재산상 피해를 가한 자

나. 종원간 위계질서나 모욕을 한 자

다. 정당치 못한 이유로 법적 다툼을 야기한 자

라. 기타 문중에서 경고한 사항을 무시하는 자 제5조(임원)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퇴 등 궐위시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총회) ①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음 10. 12.)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시 대표자가 소집하되, 참석 종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피고의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I가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2014년경 건강이 악화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E는 2015. 3.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의 정기총회 일자를 매년 음력 10. 12.에서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E는 위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2015.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엽서를 발송하였다.

2015 D대종중 임시총회 개최 일시: 2015. 3. 29.(일) 12:00 장소: 고성군 J에 있는 D대종중사당(K) 안건: (1) 향후 종중 시제, 벌초, 선산, 사당 관리 방안 (2) L 종중 답 하천부지 편입 보상서류 준비 종원께서는 필히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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