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E씨 24세손 F을 시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자 전임 회장이다.
2017. 11. 27. 개최된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위 정기총회를 주재하던 원고가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있던 일부 종원들이 G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종중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바, 남아있던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C을 종중 회장으로, D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1조 (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한다.
제15조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종중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안건의 심의
나. 예산결산의 승인
다. 임원의 개선
라. 종헌의 개정
마. 본 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심의 제17조 (정족수) 본 회의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총회일에 참석한 회원으로써 회의가 성립한다.
제19조 (총회의 직능) 본 회의 각 회의는 참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각 회의에 해당 회원이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때에는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각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출석회원 명단을 기록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위임장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이 사건 관련 피고 종중 규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