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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고단6628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2014 고단 6628]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회장 직함으로 B과 동업하는 자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12. 17. 서울 광진구 I 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G 는 서울 강동구 J 상업 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축을 할 예정이다.

금원을 투자 하면 분양 가 1억 원인 오피스텔 701호를 2,500만 원에 선 분양하여 주겠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하여 전 시행사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양수 받기는 하였으나 사업 부지에 대한 잔금 81억 원과 연체료 33억 원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PF 자금대출이 가능할 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교부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7.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건축 예정인 오피스텔 301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담보제공하고, 2013. 3. 22.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오피스텔 건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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