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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3 월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건축 공사의 시행 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C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분양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년 6 월경부터 남양주시 D 아파트 건축 사업,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건축 사업, 서울 관악구 F 건물 재건축 사업을 차례로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사업들에 실패하여 채무 변제, 분양대금 반환 등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 회사와는 무관한 위 채무의 채권자들에게 위 B 상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실제 분양대금의 납입 없이 대물 변제의 방식으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경료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금을 지급 받고 피해 회사가 시행하는 B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9.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2006년 경 1억 원을 차용한 G의 차용금 채권에 대한 대물 변제로 위 G의 아들 H과 시가 189,049,000원 상당의 위 B 건물 I 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50만 원만 지급 받았음에도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한 후, 위 H에게 위 B 건물 I 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여 줌으로써 위 H에게 188,54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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