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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05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E를 상대로 차용금의 배액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주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 B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려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의 두 배인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마치 오피스텔 은행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오피스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모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0. 10. 26.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불량하고 당시 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오피스텔 매입에 필요한 나머지 자금 약 11억원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방식의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의 배액인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2013. 2. 8. 4,000만원, 2013. 2. 9.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의 배액인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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