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4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 경부터 광주 서구 O 213호에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Q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P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2. 3. 23.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 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 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APE) 로만 수납하며,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 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 승인( 준공) 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 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 양자들에게 수분 양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S이 2013. 8. 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자금 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 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P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APE) 가 기재되어 있는 ‘ 분양수입관리계좌란’ 을 삭제하고, 갑( 시행사), 을( 수분양자), 병( 시공사), 정( 신탁 사) 이 모두 날인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