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25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15 고단 3808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10』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칵테일 바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술을 외상으로 주면 추후 술값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 고단 3808』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에 있는 대구 교육대학교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에 있는 회사에 망고를 수입해서 판매하기로 계약이 다 되어 있다.
망고 수입가격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 1,5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으로 56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필리핀 현지 공장에서 망고를 제대로 수집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망고 수입 사업을 진행할 자금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5.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경 피해자에게 ‘ 필리핀 바이어로부터 USB 메모리 수입을 의뢰 받았다.
지금 구미에 있는 LG 전자공장에 있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1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