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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0.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당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게 “ 필리핀에는 망고가 우리나라 퇴비 값 밖에 안된다,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에 40% 씩 3 주에 걸쳐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필리핀에는 망고가 우리나라 퇴비 값 밖에 안된다, 필리핀에서 망고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1주일에 40% 씩 3 주에 걸쳐 지급하여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망고 수입 사업의 초기로서 망고 수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망고 수입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고 수입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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