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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필리핀에서 망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필요 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1. 20.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망고 농사로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고양시 산림조합과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차용 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채무정보 확인 - C 주식회사), 신용정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주장( 당시까지 4~5 년째 필리핀 마닐라에서 망고 농사를 지어 왔었고, 당시 필리핀 세부로 농사 장소를 이전하였으며, 그 후에 태풍 피해로 농사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 및 피고인이 짓고 있었다는 망고 농사의 수익성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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