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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105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20,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7. 9. 8. 원고가 망고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9. 16.부터 11회에 걸쳐 망고를 공급한 사실,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278,220,04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8,220,0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납품일 이후인 2017.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지급의무 주체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필리핀 현지 망고 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망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필리핀 망고 공급업체가 원고를 통하여 망고를 공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망고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필리핀 망고 공급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물품대금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닌 필리핀 망고 공급업체로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물품하자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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