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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4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181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필리핀 망고 수입 사업에 관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 자로부터 샘플 망고수입대금으로, 2014. 2. 5. 본인 명의 시티은행 (D) 계좌로 40만 원, 2014. 3. 5. 같은 명목으로 90만 원, 도합 1,300,000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1,300,000원에 상당하는 망고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지 않고 필리핀 현지 체류 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로부터 2014. 2. 5. 송금 받은 40만 원은 샘플 망고수입대금으로 받은 것이 맞지만, 피해자의 사정상 샘플 망고 수입이 늦어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필리핀에서 피고인이 체류 비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추후에 양해를 구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부터 2014. 3. 5. 송금 받은 90만 원은 샘플 망고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필리핀 체류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용도대로 필리핀 체류 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샘플 망고대금 명목으로 받은 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횡령죄의 구성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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