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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7고단8703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유 죄 부 분 - 피고인 B(2019 고단 6515호) 범 죄 사 실 - [2019 고단 6515]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A(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함) 은 2016. 10.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음식점인 ‘E ’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가 망고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그때까지 매월 배당금으로 300 만원씩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10. 25.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 망고 수입에 1억원을 투자 하면, 45일 후에 원금과 투자 수익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9,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로 망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이 망고 수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망고 수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및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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