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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정66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C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8. 29. 12:0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주)G 소속 근로자들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H 철거 공사현장에 고철에 대한 권리가 (주)C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 펜스를 넘어가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및 D, E은 피고인 A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위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 30.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위 H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G가 고철을 반출한다는 이유로 I 포터차량을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1. 13:15경부터 14:14경까지 위 H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G에서 고철을 반출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J 차량 앞을 막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2.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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