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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정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미전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미전지구농공단지협동화(주)를 상대로 이주비용 및 보상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동네 주민들을 이용하여 차량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06:00경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대천부락에 있는 미전농공단지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고인 A, B, D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대천부락 주민 30여명과 함께 농기계인 경운기, 트렉타 등으로 입구를 막고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미전농공단지조성공사현장 후문 진입로에 자신의 E 흰색포터 화물차량을 도로 한쪽에 주차하여 도로 폭을 좁게 하는 방법으로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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