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6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7.경 업무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E교회가 교회 신축을 하려고 하는 장소인 부산 연제구 F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G교회 건립 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2. 9. 19. 08:30경 위 교회신축 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공사현장 부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K, L, M, N, O, P과 공동하여 2012. 7.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피해자 E교회의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차량 및 작업 인부들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차량인 포크레인 및 작업 인부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입구 도로 및 공사현장 바닥에 앉아 버려 공사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