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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축자재를 훔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 내에 자신 명의의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폐건축자재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여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폐기물이나 고철을 줍는 행위는 전형적인 고물상의 행위태양 범주내에 속하고 고철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수거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 범의 유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자신의 트럭에 싣고 나가다 공사현장 관리인인 D에게 발각되어 철근을 반환하고 용서를 구하여 D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2012. 11. 18. 다시 위 공사현장 야적장에 보관 중인 사각앵글파이프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나오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의하여 체포된 점, ②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송교 부근 택지개발지구 공사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철근을 가져가다 2번이나 적발되었으나 선처를 받았고, 2012. 10. 28. 다시 공사현장에서 고철을 가져가려다 작업반장 F이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며 제지를 하여 공사현장을 벗어났다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철근을 훔친 점, ③ C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및 폐자재가 보관되어 있던 곳은 I를 운영하는 D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따로 만들어 놓았고, 낮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나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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