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순천시 F 아파트 4-5 단지 중앙 보일러 교체 공사의 고철, 비철을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2014. 4. 20.까지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F 아파트 4-5 단지 중앙 보일러 교체 공사를 수주해 놓은 상태가 아니어서 2014. 4. 20.까지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서, 거래 내역 상 세보기, 계좌 입금 통장, 현금 보관 증,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증하기로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목포 연산, 순천시 I 등 철거 현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순천시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고철매매계약에 입회한 G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으로 이를 특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G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