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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1 2014가합350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C의 철거공사계약 체결 및 고철매입대금 지급 공사철거업체를 운영하는 C 및 D는 2012. 10. 31.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오산시 E 외 8필지 지상에 있는 ‘F호텔’ 중 일부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G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의 피고의 상호 옆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피고와 C, D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철거일반) 1) 공사명 : 오산시 E 외 8필지 2) 소재지 : 오산시 E 외 8필지 3) 철거기간 : 2012년 (공란)월 (공란)일 ~ 2012년 (공란)월 (공란)일 4) 철거비용 : 400,000,000원 제2조 (부분철거)

1. C, D는 피고의 오산시 E 외 2필지에 대한 피고가 정한 시설물 및 건축물 일체의 철거 및 제거를 담당한다.

제6조 (이행보증금) C, D는 철거비용의 (공란)%를 이행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체결로부터 (공란)일 이내에 예치하고 피고는 이를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C, D에게 반환한다.

다만, C, D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하자시공이 발생 시에는 피고는 관련 손해금이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피고와 C, D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리은행 H G 또한, C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G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 제15조에 기재된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위 매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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