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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0.경 대전 동구 D 산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노은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융통해 주고자 하니 나를 믿고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늦어도 3-4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 노은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융통해 주고자 하니 나를 믿고 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늦어도 3-4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금 8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월 10부의 이자를 주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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