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고 D에 대한 1억 6,000여만 원의 차용금 채무 등을 비롯한 채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2010. 5. 초순경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 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 E 앞에서 말을 해 달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당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요청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센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 일을 한다, 현금을 빌려 주면 월 7~8%의 이자를 주겠고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D은 ‘A이 오래 전부터 내 돈을 사채로 빌려 내가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 나를 비빌 언덕으로 삼아라, A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고 있고 보증금이 8,000만원이다, 공정증서를 해 놓으면 보증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하고 있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과 관련하여 매월 7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4,000만원 이자 월 7~8%, 차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