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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고합3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9. 2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 지인인 피해자 D( 개 명전 이름: E)에게 “ 일 수를 하고 있는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 씩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F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변제해 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빌려주고 매월 7~10 %에 해당하는 이자 및 원금을 F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던 중 2012. 3. 말경 F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해 버리자, 피해 자로부터 미 변제 원금에 대한 형사고 소 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F의 잠적 사실을 감춘 채 마치 계속해서 F에게 돈을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후 일부 금원은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미 변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잠적을 감춘 채 마치 계속해서 피해자의 돈을 F에게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이전처럼 돈을 빌려 주면 F에게 빌려주고 월 7~10% 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F이 잠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처럼 F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변제할 수는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속칭 ‘ 돌려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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