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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6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의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회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사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채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5.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시 G에 펜션을 신축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펜 션 부지를 매입하고, 그 펜 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 자본 없이 위 펜션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펜션이 완공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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