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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옥수동, 이태원 등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갚아 줄 것처럼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는 옷가게 주인이 내가 계주를 하는 계의 계원인데, 월 10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4푼 이자를 챙겨줄 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1년 후에 계원이 받아 갈 계 금에서 돈을 공제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메울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계 불입금 조차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0.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7.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83,29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경 인천 남동구 소래 포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 돈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푼으로 챙겨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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