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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은 서울 도심지에서 금은 방을 크게 하며 금 공예 업체도 운영한다는 언동을 하며 자신의 신용도를 과장하는 한편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꾀어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2. 어느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충일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신혼부부로부터 금반지 주문을 받았다.

그에 들어가는 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3% 씩의 이자를 주고 꼭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 판매업에서 얻는 수익 또는 다른 자산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7.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자기 앞수표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어느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충일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충북 제천시 화산동 일대의 부동산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신축공사 건설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3% 씩 줄 것이고 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상가도 주겠다.

평생 노후 걱정은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돈은 바로 갚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 역할만 하면서 이익만 취하려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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