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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으며, 그 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기어를 건드리는 등 차량이 뒤로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을 하였는데 자신도 모르게 후진을 조금 하다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다리를 뒤척이다 시동이 걸린 차량의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후진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차량에 충격된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한 사람이 주차를 하다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만취한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다고 차량에 들어가자 다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자동차 안에 있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실수로 차량의 기어 등을 살짝 건드린 것만으로는 차량이 뒤로 후진하여 뒤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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