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위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으로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견적서, 현장사진(순번 11), 현장사진(6매)(순번 15), 프레지오자동변속기사진(2매)(순번 1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변속기를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G이 정지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거나 잠을 자던 중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려 자신의 차량이 후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목감저수지 방향을 향해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G은 피고인의 차량 후면에서 도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주차를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며, G과 H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G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터는 목감저수지 방향(피고인 차량의 전면 방향)으로 완만한 내리막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지 않고서는 G의 차량을 충격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속기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변속기가 주차위치(P)에서 후진위치(R 로 변경되는 점, ④ H이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