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이 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1m 가량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설시한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1m 가량 후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차량이 J 액센트 승용차를 충격할 당시 위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였던
G은 슈퍼에 가느라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고, 남편인 H만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G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위 두 차량의 충격 당시 운전자인 G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F 역시 사고 현장에서 양쪽 진술을 들을 때 G 측은 “ 피고인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자신들 차량을 충격했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 본인이 운전해서 뒤로 후진하다가 충격했다” 고 말하였다고
원심에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 인의 차량은 목 감저수지 방향을 향해 도로와 수직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G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도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은 뒷 범퍼가, G의 차량은 조수석 뒷바퀴 펜더 (fender) 부위가 손상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차량과 액센트 승용차의 주차 및 정차 위치와 위 두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볼 때,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