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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12 2013노4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할 당시 차량의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잡아당기다 부딪쳐 넘어진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후진 기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

(나) 절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걸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다가 경찰관에게 반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 피고인은 운전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101호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반대편 노변에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차량을 급 후진한 동기도 차량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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