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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135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20:05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집에서 그전 창원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한 식권을 이용하여 딸 F의 저녁 식사로 돈가스를 주문했으나, 배달된 음식에 소스를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가스가 이게 뭐냐, 소스가 적다, 씨발놈 좃같이 이게 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잠시 후 술을 마시고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분식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배달을 가고 피해자의 처가 혼자 있자 “이게 무슨 돈가스가, 아무리 내가 식권으로 시켜 먹는다고 해도 나를 무시하나, 씨발 개새끼”라며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배달을 다녀오자 “씨발놈 내가 시에 가서 식권 장사 못해 먹게 만들겠다”며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개새끼야, 니 이리 온나, 씨발 내하고 함 붙자”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주문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창원시 성산구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중국집에 전항의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시발 좃같은 것 식권으로 시켜 먹으니 음식을 좃같이 준다, 식권 받는다고 사람 아니냐 좃 같은것”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런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와 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평소 보다 1시간 늦게 영업 마감을 하여 가게 문을 닫게 하는 등 중국집 영업을 방해했다.

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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