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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6392』 피고인은 2018. 9. 15. 1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의 딸 E(여, 6세)에게 갑자기 “개좆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애한테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씨발년놈들아, 니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교포놈들 내쫓아 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식당 입구 앞 바닥에 드러누워서 고함을 계속 지르는 등 약 40분 간 소동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479』 피고인은 2018. 9. 30. 12:4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3,000만 원을 어디에 썼냐.”, “집구석에 멸치도 없냐,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술주정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에게 “개씨발놈, 개새끼.”, “술처먹고 들어와서 지랄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들에게 “이걸로 니들 죽이고 나 찔러 죽는다.”라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등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367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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