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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4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막걸리 3병과 맥주 2병 등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 불상의 손님이 말리자 손님에게 “야 씨발놈 죽이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식당에서 막걸리 3병을 시켜먹고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일행들과 싸움이 붙어 그 과정에서 식당입구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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