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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정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8. 05. 19:1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남)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사회 동생 F과 함께 돼지갈비 2인분,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 고기 3점을 남겨 놓고, 위 F과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다 ”숯불 더 가져 와, 치워 달라 했는데 좆같이“라며 종업원 G(65세,여)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먼저 가신 분이 계산하였고, 고기 몇 접(3-4개) 남았는데 숯불을 드려야 하냐“고 반문하자 ”손님이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개새끼야, 고기 더 시킬거야, 상 다시 차려 와, 너 여기서 장사 다 했다, 진상의 원조를 보여 주겠다“면서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종업원 H(62세,여)이 양파절임 등 음식을 다시 차려 주자 피해자 D과 위 종업원에게 “씨발, 개새끼, 씨발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위협을 느끼게 하고, 식당 정리, 손님맞이 등 정당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피해자 J(49세,남) 등이 D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자 눈빛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한 후, ”씨팔 이게 개나 먹는 음식이지“라며 떠들고, 피해자가 ”무슨 일로 이러냐“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얼굴을 들이밀며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인상을 쓰며, D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으며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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