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놈의 새끼, 씨발놈"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엔진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포항시 북구 E 앞길에 있는 피해자 F(여, 39년생)이 운영하는 튀김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내가 있는데 왜오노” 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