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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정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 A, D, 피고인 B, C은 각각 서로 부부 지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9. 19:30 경 포항시 남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3 경 계산을 하고 나가려 다 새우 한 사라를 더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 오늘 일이 있어 장사를 그만 해야 된다” 고 말하자 일행 중 한 명이 장사하면 “ 까 뒤 배뿐 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 경 다시 위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 하는 것을 보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 장사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장사” 하 노 라며 위 같은 날 22:4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가게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면서 출입구 쪽에 서성이거나 출입구 쪽 길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5. 9. 29. 22:10 경 포항시 남구 F, 위 G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영업 방해하는 것을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장사 좃같이 하나" 라며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때릴려고 하고,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양측 전 완부 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길에 있는 소주, 맥주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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