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해 2004. 2. 10. 원시취득자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어서 2004. 6. 3. 원고와 F의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6. 8. 응암새마을금고의 명의로 ‘확정판결에 의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다. 그 후 2009. 11. 25. 인포테크 주식회사의 명의로 ‘2009.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8. 11. 참가인의 명의로 '2015.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짐으로써, 현재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B는 2004. 7. 8., 피고 C은 2008. 10. 1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가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1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현재 피고 B, C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 D은 2011. 4.경부터 원고의 호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자이자 피고들에게 이를 임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