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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6나372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 E(이하 위 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양 지상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 19세대는 F이 신축하던 미등기 건물이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해 2004. 2. 10. 원시취득자인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보전권리를 ’대물변제약정 내지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3. 피고보조참가인과 G 명의로 ‘2004.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응암새마을금고가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호 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8. 응암새마을금고 명의로'확정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6610 에 의한 2003. 5.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절차상 피고보조참가인과 G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먼저 말소된 다음 F으로부터 응암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하나, 피고보조참가인과 G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과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전체가 응암새마을금고 앞으로 이전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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